
구리시 관내에 설치될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사용이 4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구리시의회는 15일 멀티룸에서 열린 2023년 3월 2차 의정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15일 멀티룸에서 열린 2023년 3월 2차 의정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분별 난립으로 경관 저해·교통 불편
시의회,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예정
이번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1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구리시 관내에 설치된 견본주택이 14개에 달하는 등 최근 무분별한 난립으로 도시경관 저해 및 교통 불편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견본주택 사용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내구 연한이 40년인 철골조 건물 견본주택을 4년마다 철거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존치 기간을 제한하기보다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의회는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출연 동의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만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일반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예정
이번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1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구리시 관내에 설치된 견본주택이 14개에 달하는 등 최근 무분별한 난립으로 도시경관 저해 및 교통 불편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견본주택 사용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내구 연한이 40년인 철골조 건물 견본주택을 4년마다 철거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존치 기간을 제한하기보다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의회는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출연 동의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만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일반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