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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덕토평대교' 불수용 방침… 재심의 청구 외 소송 등 다각적 검토 지면기사
국토지리정보원이 한강 33번째 다리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고시했다.이에 그간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11월4일자 8면 보도=한강 33번째 대교명 '고덕토평'… 구리시, 명칭 변경 재심의 청구)하며 반발해 온 구리시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14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2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구간 내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고시했다. 이에 구리시는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향후 소송 등 명칭 변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백경현 구리시장은 "19만 구리시민들께서 구리대교 명명을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소송 등 방안을 모색해 단독지명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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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덕토평대교’ 결정 납득 어려워… “소송 등 검토”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강동구가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11월4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국토지리정보원이 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고시했다. 구리시는 그간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거세졌던 만큼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4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2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구간 내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결정·고시했다. 이에 구리시는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향후 소송 등 명칭 변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10월 4일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고덕 토평대교'로 최종 결정했다고 통보받은 데 대해 ▲양 지자체 형평성에 어긋난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강동구의 사실과 다른 주장 반박 ▲지명표준화 원칙에 어긋나는 명칭 결정 등을 조목조목 설명해 재심의 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가지명위원회가 최근 교량 명칭을 정식으로 결정 고시하면서 사실상 구리시와 강동구의 재심의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그간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결의대회, 장자대로 거리행진 등 19만 구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토대로 단독 지명을 추진했다"며 “시민분들의 뜻에 따라 앞으로 소송 등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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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도 정책간담회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
구리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그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받아 인근에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민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양도소득세 면제조항을 적용해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는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평2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약 292만㎡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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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아치울1지구' 선정 지면기사
구리시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아치울1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국책사업이다.이 사업은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아천동 아치울 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한 아치울 1지구는 172필지, 총면적 6만2천29㎡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3천933만원은 국비 지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백경현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활용도 및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도 해소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구리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아치울1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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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아치울1지구’,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
구리시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아치울1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 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한 아치울 1지구는 172필지, 총면적 6만2천29㎡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3천933만원은 국비 지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활용도 및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도 해소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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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33번째 대교명 '고덕토평'… 구리시, 명칭 변경 재심의 청구 지면기사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구리~서울 33번째 한강대교 명칭 '대립 2차전' 전조)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한 '고덕토평대교'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경기도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도는 구리시의 재심의 청구서를 검토한 뒤 28일께 국가지명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강동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재심의 청구서를 건넸다.구리시 관계자는 "지명위 결정이 불합리한 데다, 강동구 측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재심의를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반발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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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한강 33번째 다리 ‘고덕토평대교’ 결정에 재심의 청구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한 '고덕토평대교'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경기도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구리시의 재심의 청구서를 검토한 뒤 28일께 국가지명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재심의 청구서를 건넸다. 고덕토평대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돼 1.73㎞ 길이로 건설 중이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연결하며 올해 중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구리시와 강동구는 각각 '구리대교', '고덕대교' 등 지역 지명을 딴 독자지명 사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강동구가 주장하는 착공 당시부터 고덕대교로 불렸다는 점, 교량에 돈이 사용됐다는 것 모두 사실이 아니다. 고덕대교로 인정된 적도 없고, 서울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역시 다리가 아닌 고덕동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납부됐다"면서 “지명위 결정이 불합리한 데다, 강동구 측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재심의를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두 지자체 간의 형평성, 다리 위치와 만들어진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며 “2차 회의 당시 지자체 참석 없이 진행하고 발표한 만큼 이번에도 비공개 회의가 예상된다. 재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임시회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이름을 다시 심의해 줄 것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요청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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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구리시, ‘2024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공동 개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지정된 기념일이다. 구리시의회는 지난해 기초의회 최초로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구리시와 기념행사를 공동주최하고,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와 공동주관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백경현 구리시장과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 김석중 회장 및 주민자치 위원, 김용호 의정동우회 회장을 비롯한 역대 구리시의회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역주민 등 유공자 38명에게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시장, 구리시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부대행사로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의 전시·상영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재능기부 공연 등이 펼쳐지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1987년 뜨거웠던 6월 항쟁의 결과, 시민의 힘으로 대통력 직선제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 실현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구리시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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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지면기사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백경현 구리시장.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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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항소심 무죄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 8월10일 인터넷 보도)받은 백경현(66)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백 시장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상대방을 좀 피해를 주려는 것이 있지 않았나 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