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사업'을 공모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모집한다. 인천시는 올해 1억5천만원을 들여 7개 내외의 사업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단은 최대 5개월간 시범운영 개념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사업단은 이 기간에 필요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 최대 2천만원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이 검증되면 인천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정식 편입돼 사업비를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공익활동(공공시설 봉사·교통지도 등), 사회서비스형(공공기관 업무보조·노인돌봄서비스 업무보조 등), 시장형(카페 운영·제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나뉜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4차 산업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된 사업으로 한정됐다. 인천시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한 미래형 노인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단 참여자격은 기존 수행기관과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지자체 출연기관 등으로 제한된다. 사업단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사업장이 있는 군·구청 노인 일자리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인천시는 오는 6월께 사업단 선정을 마친 뒤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점차 늘릴 것"이라며 "차세대 기술을 이용한 노인 일자리가 어르신들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노후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사업단 모집
최대 2천만원 지원… 이달말까지
입력 2023-03-15 20:19
수정 2023-03-15 20:19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3-16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