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클럽 중심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선정한 지정 스포츠클럽 107개소를 통해 314개 생활·전문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지정스포츠 클럽을 통해 지역별 주민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뿐 아니라 엘리트 전문 선수 육성 기능도 포함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문체부는 학교 운동부 운영중단에 따른 학생 선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내 선수 육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체 또는 해체 예정인 학교 운동부를 지정스포츠클럽이 흡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 선수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확대한 '스포츠 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의 후속 조처로 학습 결손을 막고 전인적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