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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안을 관보에 고시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재정비 기준 완화'가 실제로는 '기준안 강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천시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원도심 주거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적용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완화 기준안을 관보에 고시했다.

완화 기준을 보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0분의 110 비율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공동주택의 평가 점수제를 도입해 최저 100분의 102 비율부터 최고 100분의 110 비율 등 총 4단계의 평가 점수제를 만들고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市, 지난해 10~11월 기준안 고시
건축물 높이 최대 110%내 완화등

조합측, 본인 분담금 상승 반발
"건축 특례법 무시한 임의규정"


이 같은 완화된 기준이 내달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들은 정부의 완화 기준을 역행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정부 특례법의 용적률 100분의 120을, 부천시가 100분의 110으로 적용하고 이마저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하 102로 낮춘 것은 결국 사업에 있어 본인 분담금이 늘어 재개발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동의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는 "지은 지 25~30년이 된 주택들의 난방, 방수, 상하수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정부의 특례법을 해법으로 조합을 구성했으나 부천시가 건축 특례법을 무시한 채 임의 규정을 내세우며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가 법적 평가 기준인 80점에만 치중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난개발로 주변 주거환경마저 해치고 있어 시가 행정적 절차를 보완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11월13일 고시를 했는데 범령 범위 내에서 추진했던 사안이고,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 어려움을 감안해 5개월간 유예기간을 줬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 관내에는 34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주택 조합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거나 현재 조합설립 신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