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시 특사경)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반입해 처리한 재활용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2월 서구청 소관 부서와 함께 기획 수사를 벌여 서구 일대 재활용 사업장들을 단속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선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 조례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市 특사경, 재활용 업체 7곳 적발
불연성일 경우엔 업체에 위탁 규정
6곳 허가사항 미준수·1곳 미이행


이번 수사에서 A업체 등 6곳은 규정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 업체인데도 이를 반입해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B업체는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최종 확인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 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시 특사경은 봄철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지는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군·구청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공사장 폐기물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