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쓰러져 8일 만에 숨진 급식실 종사자(2022년 9월30일자 인터넷 보도=인천 한 초교 급식실서 근무하던 조리사 쓰러진 지 8일만에 숨져)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6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9월 28일 숨진 급식실 종사자 A씨의 산업재해를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쓰러진 뒤 치료를 받다가 8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조는 강도 높은 노동과 고온다습한 환경,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A씨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노조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노조는 "코로나19로 급식실 종사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등교가 재개되면서 A씨의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인천시교육청이 급식실 환기시설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선해 급식실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정기 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당국, 시설 신속히 개선해야"
인천내 494곳 중 4곳만 기준 만족
1847명 건강진단 15명 폐암 가능성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인천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 1천847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한 결과 15명에게서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절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3명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이 폐암 의심소견을 받아 정밀검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는 한 급식실 종사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 자식 같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주려고 노력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폐 CT 검사 결과 결절이 두 개나 발견됐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질병이라니 일하기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시설 노후도,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최대한 빠르게 급식실 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당국은 2021년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만들어 0.7m/s 이상 속도의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인천지역 초·중·고교와 산하 기관 49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 4곳만 이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