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 코치들과 감독(2021년 12월1일자 인터넷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여)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또 다른 코치 C(30·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에서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수영장 내 창고 등에서 10~20대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수영 감독과 코치로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는 10∼20대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해자들은 인지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떨어져 부당한 폭력에 대응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강요한 정황도 보인다"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장기간 폭행을 견딘 피해자들의 절망감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여)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또 다른 코치 C(30·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에서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수영장 내 창고 등에서 10~20대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수영 감독과 코치로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는 10∼20대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해자들은 인지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떨어져 부당한 폭력에 대응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강요한 정황도 보인다"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장기간 폭행을 견딘 피해자들의 절망감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