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남사·이동읍 일원 710만여㎡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라 남사·이동읍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이동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이동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다.
2026년 3월까지 4년간 토지거래시 허가 필요
용인시, 사업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 거래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선 농지 500㎡, 임야 1천㎡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용인시는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날 남사·이동읍 일대 사업 예정지 710만여㎡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다음 달 6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포함) 또는 토지 형질 변경(경작 제외), 벌채·식재 등이 제한된다.
한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원삼면 전역(60.1㎢)은 오는 23일부로 해제된다.
용인시, 사업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 거래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선 농지 500㎡, 임야 1천㎡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용인시는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날 남사·이동읍 일대 사업 예정지 710만여㎡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다음 달 6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포함) 또는 토지 형질 변경(경작 제외), 벌채·식재 등이 제한된다.
한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원삼면 전역(60.1㎢)은 오는 23일부로 해제된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