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부모 학대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학대 피해 우려가 큰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 상태를 대면으로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은 부모 등 학대 행위자가 모르게 전학시키는 방안도 마련된다.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다음달까지 대면 전수조사
학대피해 발견되면 아이 보호 위해 부모 모르게 전학 가능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1주일 이상 합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다음 달 말까지 대면으로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등교하지 않았다. A군 부모는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쳐 부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2월13일자 6면 보도='2살 아들 방치' 엄마, 아동학대살해 혐의 검찰 송치).

이번 대면 조사는 학교가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학교 측과 함께 가정을 찾아가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이 동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된다.

전수 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이른바 '비밀전학'도 시킨다.

비밀전학은 부모 등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바꾸지 않고 전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보호자 1명과 교육장 동의로 비밀전학을 시킬 수 있어 부모가 모두 가해자인 피해 아동은 비밀전학이 어려웠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부문 가이드북'을 개정해 교외 체험학습이나 질병 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된 학생에 대해서는 소재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대면 관찰을 하기로 했다.

또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홈스쿨링을 이유로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선 학교 측이 결석 이유와 대면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부모가 아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로 등교시키지 않은 정황을 발견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