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들을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4~31일께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2)군 등 원생들을 9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떼를 쓴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우는 아이들을 방치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훈육할 의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 부모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