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학대 피해 우려가 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측이 등교 거부 의사를 밝힌 가정을 반드시 방문하고, 보호자와 학생을 분리한 상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안전 관리방안 마련
남동구 초등 5학년 사망 사고 대책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남동구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부모 학대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2월 자택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군은 학대 가해자인 부모가 아이의 해외유학 준비를 위해 홈스쿨링 등을 하겠다고 밝힌 지난해 11월부터 등교하지 않았다.

A군은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미인정결석 상태여서 인천시교육청의 '집중관리 대상' 학생이었으나, 학교 측은 이후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을 통해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2월13일자 6면 보도=학교에 통보만 하면 끝?… 허점 드러난 '홈스쿨링')

인천시교육청은 보호자가 학교 측에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최대 6일 이내에 반드시 학교 관계자가 가정방문을 하도록 매뉴얼을 수정했다. 1~2일에는 유선으로 아이의 등교를 유도하고, 3~6일 사이에는 가정을 찾아가 아이의 소재와 안전 등을 확인한다.

이 기간에 학교 측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로 오도록 해 학부모와 학생을 분리해 상담을 진행하고, 미인정결석 이유 등을 상세히 조사하기로 했다.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7일째에는 상담 내용과 소재 확인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반복적으로 결석하는 아이에 대해 학교 측은 미인정결석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결석 이력을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이가 학교에 나올 때까지 한 달에 한 차례 반드시 대면 관찰해야 한다. 미인정결석 아동의 결석 이유와 대면 조사 여부 등은 상세히 작성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장기 미인정 결석 관련 부실 드러나
미인가대안교육시설 100여명 추정
 

 

인천시교육청은 홈스쿨링으로 미인정결석 하는 아이뿐 아니라 '미인가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인가대안교육시설은 교육청에 등록돼 있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사실상 학원 형태로 운영되거나 외국어 등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시설, 종교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 인천에는 15~20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인가대안교육시설은 교육 당국이나 지자체의 관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인천지역 미인정결석 학생 1천786명 중 홈스쿨링하는 학생은 127명이고, 미인가대안교육시설에는 10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나 관련법 개정 등에 맞춰 매뉴얼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에대해 대면으로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