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등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전략인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기도 가평·연천군과 인천시 강화·옹진군 등은 그동안 인구가 감소하는 낙후지역임에도 단지 수도권이라는 굴레에 묶여 개발 기회를 박탈당해 왔지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안에 이들 지역을 특구 대상 신청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역차별'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인구감소·낙후·접경지 인센티브… 지역 개발·경제 활성화 기대
입법 발의·비수도권 설득 성공… 경인지역 여야의원 '뚝심' 결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 제1소위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범위에 대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 중 위원회(지방시대위)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27일 법사위의 문턱을 넘을 경우 3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평·연천·강화·옹진 등 낙후지역은 수도권임에도 예외적으로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되는 혜택을 얻게 된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조세 혜택 및 규제 특례, 투자재원 마련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가 빨라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왔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최춘식(포천·가평)·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 등은 정부 방침에 대응하는 의원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 가운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경인지역 의원들의 '뚝심'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의원과 소위 위원인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비수도권 의원들을 상대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는 특별법 의결이 어렵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들 지역의 낙후성과 인구소멸 위기를 강조한 끝에 비수도권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을 모두 배제하면 인천 옹진·강화, 경기 연천·가평은 인구 감소가 워낙 심해 더 큰 위기에 처하며, 이는 수도권 역차별이자, 지역균형발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해당 지역의 저발전이 해소되고, 지역들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의 소위 통과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본격적인 닻을 올리기 위한 포석을 놓게 됐다. 법안은 그동안 나뉘어 운영돼 온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