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까지 부천의 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B군을 포함한 미성년자 5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군 등이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있거나 귀가가 늦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체벌하며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A원장이 체벌과 폭행을 하고, 일부 원생은 창고에 가두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7인 시설인 이곳은 가정폭력 등으로 집에서 살기 어려운 어린이나 청소년을 가정처럼 보호하는 '그룹홈'이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