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을 반입한 용의자로 미국 국적 외국인을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7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실탄이 발견된 10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폴과 협조해 A씨를 체포한 뒤, 실탄 유입 과정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여객기로 반입되는 실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보안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7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실탄이 발견된 10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폴과 협조해 A씨를 체포한 뒤, 실탄 유입 과정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여객기로 반입되는 실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보안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