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52525252.jpg
/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최재봉)는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농장주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아들은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B씨에게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B씨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불법체류자였던 B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