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아내 B(38)씨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아들에게도 애정표현을 해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답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법정에서 "아이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B씨의 상해진단서상 치료기간은 2주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이마의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심했다"며 "또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정서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아내 B(38)씨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아들에게도 애정표현을 해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답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법정에서 "아이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B씨의 상해진단서상 치료기간은 2주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이마의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심했다"며 "또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정서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