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안성경찰서.jpg
이성옥 안성署 원곡파출소장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안성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인 '거푸집 동바리' 붕괴로 사망 3명 등 총 5명의 근로자를 사상케 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가 지난 2월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 콘크리트 타설 업체 현장소장 B씨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봐도 수십년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상 이야기됐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산업건설 현장에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행위가 나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재해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자는 828명이며 이중 떨어져 사망한 재해자가 351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도 다르지 않다.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면서 공사 단계별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를 예견하고 공사현장 안전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현장의 관리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무관심, 주된 위험요인의 방치, 안전수칙 및 표준작업절차의 관행적인 미준수에 대한 묵인은 없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 또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하면 귀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특히 더 중요한 사실은 비단 건설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실행함에 있어 원칙과 기본을 지킨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주길 바란다.

/이성옥 안성署 원곡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