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8∼9월께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4명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을 포착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에 검찰은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 중 A씨를 조사 끝에 입건했고, 나머지 3명은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8∼9월께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4명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을 포착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에 검찰은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 중 A씨를 조사 끝에 입건했고, 나머지 3명은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