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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남수동 주택가에서 한 시민이 도시가스요금 검침기를 살펴보고 있다. /경인일보DB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추형욱)는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 및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상훈)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난방비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복지 정보 교류'를 통한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전제구 부회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 한국에너지공단 한영배 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실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민간공급사 권역 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난방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활용 및 정보 교류 등이다.

이에 따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민간 지역난방사업자로부터 모은 기금을 활용해 지난 동절기 때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세대를 대상으로 해 지난 1월과 2월의 난방비를 최대 59만2천원 한도 내에서 소급해 이뤄진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에 대해서는 지난 1월과 2월에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난방비 지원금액에서 공제해 지급된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지원 신청인은 필요서류를 지참해 4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며 "신청 가능 사회복지관 명단은 오는 31일부터 집단에너지협회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