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
최근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이 발표되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담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방면으로 바라본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 2023.3.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가 민자 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발표한 이후 경인고속도로 등 인천시민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인천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인데, 이번엔 민자 도로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900원) 징수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자도로에 사실상 국가 재정 투입
"유지비 2배 초과… 징수 부당" 민원
유정복 시장 '무료화 방안' 검토 지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에 다시 불을 지핀 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발표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3월1일자 1·3면 보도=영종·용유·북도면 주민들, 10월부턴 육지까지 무료로 달린다)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현재 영종도 주민들이 내륙을 오가는 유일한 통로다.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 도로 통행료(승용차·편도 기준)를 현재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 도로 통행료를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각각 인하하고, 인천대교 통행료도 2025년 말부터 현재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先) 투자하고 민자 사업 기간 종료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셈이다.

인천 주요 도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통로인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20년 넘게 요구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가 유료 도로로 운영할 명분과 가치가 떨어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계속 징수하면서 민자 도로 통행료만 깎고 있기 때문이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 누적 통행료 수입은 2021년 기준 1조3천604억원으로, 도로 건설·유지비를 2배 이상 초과했다. 순수 회수액만 6천억원 이상이다.

정부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거둬 민자 도로 통행료 인하에 쓰는 게 아니냐는 시민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인천 시민 상당수는 경인고속도로를 거쳐 서울시 민자 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제물포터널)를 이용하는데, 이 도로 통행료는 내달부터 승용차 기준 2천400원에서 2천600원으로 오른다. 내달부터 경인고속도로~제물포터널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인천 시민은 하루 통행료로 7천원을 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29.5㎞였는데,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일반도로화(인천대로) 사업으로 현재 서인천IC~신월IC 간 13.4㎞로 줄었다.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는 인천과 경기도 부천, 서울 강서구·양천구 등 연결 지역 인구만 500만명에 달하고, 하루 통행 차량 18만대인 상습 정체 구간이다.

nn1.jpg
최근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이 발표되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담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방면으로 바라본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 2023.3.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인고속도로 요금소는 인천(부평톨게이트)에 있어 부천과 서울 주민들은 인천에 진입하지 않는 이상 고속도로를 공짜로 이용한다.

폐지 걸림돌 '통합채산제' 국회 계류
내년 5월까지 본회의 통과 '미지수'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인천 시민 희생만 강요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속도로이자 유료 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그동안 전국 고속도로 건설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일반 도로로 전환해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 걸림돌은 관련 법상 전국 모든 유료 도로를 하나로 보는 '통합채산제'다.

현재 국회에는 유료 도로 중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지났고, 통행료 수입 총액에서 유지비를 뺀 금액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료도로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방안을 다양한 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