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전세사기 논란에 오는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심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우리은행에 이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5월,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7월에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담대를 받은 후,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전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법률 관계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선 보증금 반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됐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갚지 않아 담보인 주택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으로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이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은행이 주택 임차 문제를 고려해 담보 대출을 실시하도록 한 게 협약의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은행은 집주인의 주담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택에 임대차 관련 확정일자(임대차 계약 증명을 신고한 날짜)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 대출액을 결정한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