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학교 체육관·수영장 등 교육시설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3월27일자 3면 보도="공공체육시설, 주민 개방 강화해야" 이용 활성화, 머리맞댄 경기도의회)중인 가운데 개방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첨예하다.
개방에 찬성하는 측은 학교도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반대 측은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학생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낸다.
도의회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민·시흥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해 29일까지 의견을 듣고 있다. 주말에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교내 체육교육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의 해당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소식이 전해지자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의회, 관련 개정조례 의견 청취중
'공공시설 제공' '아이 사고위험' 등
찬반여론 팽팽… 내달 임시회 심의
이날까지 200개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는데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몰카(몰래카메라) 등 아동성범죄 위험이 있다" "교육기관의 본질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등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교육 현장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실내시설인 만큼 다수의 외부인이 이용하면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학교운영 시간 외 개방 시 학생들끼리 시설을 이용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수원 망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야외운동장이 아닌, 체육관 등 실내시설은 대부분 낡은 곳이 많은데,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 출입하면 학생들이 전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학교시설의 주말 개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 내 학교가 인근 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B(25)씨는 "집 앞 학교운동장에서 지인들과 축구를 종종 했는데 걸림돌이 많았다. 경비원이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사용하지 말라는 식이었다"며 "체육시설이 공원 같은 곳에 있긴 하지만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주민들에 일부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여러 우려 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협조해 학생 안전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고, 학교를 마을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20~27일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