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투자하는 형태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1호 시범사업인 옛 롯데백화점 부지 주상복합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8일 오후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수용했다.
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31층(2개동)과 37층(2개동)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4개동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이번 변경안에 대한 심의에서 구월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3~15층 이하'에서 '123m 이하'로 완화하고 건폐율은 '70%'에서 '60% 이하(주거동 25% 이하)'로 조정했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는 물론 업무·상업·문화 등 수익성을 갖는 시설이 한 데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문화·집회·판매·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을 '7천㎡ 이상'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일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 일부 구간의 폭을 확장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택시승강장도 설치하도록 했다.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총 320억원 규모의 민간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을 확정했다. 공공기여 방안은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에 보행자 육교와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고, 인근 구월문화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옛 롯데백화점 주상복합 건립 사업은 올해 인천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절차를 밟아 내년 착공될 예정이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