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놨다. 아이돌봄서비스 참여 가구를 크게 늘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2자녀 이상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고령자 계속 고용과 노인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자녀 이상 지원 대폭 확대

저출산위는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지난해 7만8천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서비스 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정보 공시 등을 통해 이행력을 높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늘어나,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확충한다.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5천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천호 등 43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공공주택 입주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혼인과 관계 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이런 주거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다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노인연령 상향 논의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기준 수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새로 노년층에 합류하는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에 나선다. 직무 전문성을 갖춘 만큼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도 착수한다. 건강·소득 수준 변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 기준을 재점검한다.

고령자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장애 설계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을 2018~2022년 2천호에서 2023~2027년 5천호 이상으로 늘린다.

고령친화기술(Age-tech)을 활용한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 구축한다. 고령자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