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실시공 은폐, 80명 해고"
사측, 채용 강요 주장 폭행 고소


의정부 고산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업체와 민주노총 간 분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노사갈등 끝에 조합원 80명이 집단해고됐고 노조는 현장에 부실시공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사측은 노조 주장을 반박하며 해고 철회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이하 노조)는 29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산동 우미린아파트 신축 현장의 부실시공 사례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시공사와 노사협의회를 구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약속하는 등 그동안 순조롭게 일했지만 이달 초 노조가 부실시공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이 돌연 조합원 전원을 해고했다"며 "부실시공을 은폐하기 위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이어 부실시공 사례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부적합 수입 합판 사용 ▲도면과 달리 일부 구간에 내진 철근 누락 ▲파손된 흙막이 가설재 등을 사진 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노조는 "부당해고를 자행한 골조 협력업체 우영건설(주)를 규탄한다. 모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가 고의로 오시공을 해놓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영건설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민주노총으로부터 소속 조합원 채용 요구를 받았고 그 일로 계속 갈등이 있었다"며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자 노조가 태업을 하더니 급기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와 폭행시비까지 붙었다"고 말했다. 사측은 지난 13일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 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내진 철근의 경우 민주노총 조합원이 직접 시공했던 부분으로, 문제 발견 뒤 수정을 완료했다"며 "채용 강요 행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가 일부러 벌인 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난 17일 해고했고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은 부실시공이나 채용 강요 등 양측의 일부 주장의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