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원도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벽보, 전단, 명함 등 각종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구는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벽보·전단은 100매당 6천원, 명함은 100매당 3천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구도심에 사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면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중구청 도시계획과(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동별관 2층)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선발 절차를 통과한 주민들에게 정비 요령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을 하고 5월부터 활동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 참여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 홈페이지(www.icj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구청 도시계획과(032-760-7504)로 문의하면 된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