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01001266600061321.jpg
지난 2월1일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검찰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부장검사·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 등은 지난해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석재 발파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직함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으며, 정 회장은 채석 작업에 대해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30년 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로 사고 현장의 채석 작업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점, 채석 작업이 계속되면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져 불안정성이 커지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대표이사의 경우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봤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편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영주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적용한 국내 첫 사례가 됐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