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그간 위축됐던 인천지역 분양권 거래도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차관회의에서 '1·3 부동산대책' 내용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분양권 전매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기 이전에 분양권을 파는 것을 말한다.

현재 수도권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지구와 규제지역은 최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1주일 미뤄지면서 이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내달 전매제한, 일부제외 6개월로
"고금리 급매, 소진땐 하강 가능성"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인천은 검단신도시 등 일부 공공택지지구를 제외하고 분양권 전매가 6개월 제한된다. 지난해 11월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당시 분양권 전매 제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로 단축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 내 분양권 거래도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내 분양권 거래량은 규제를 적용받기 전이었던 2019년 7천539건에서 2021년 4천886건으로 급감했다. 2020년 6월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연수구·남동구·서구는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 영향이다.

지난해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2천187건으로 더 감소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만 457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올해 들어서도 매달 거래건수가 500건을 넘기는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고분양가로 중도금·잔금 납부 부담이 큰 분양권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등의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분양가를 피해 낮은 가격에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거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권 거래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초 급매물을 중심으로 늘었다가 이달 들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다시 위축했는데, 분양권 거래도 마피 매물이 소진되면 다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