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동물 학대 의심 신고 등이 잇따르고 있어 인천시청 특별사법경찰과에 '동물 보호'를 위한 전문 수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검사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에서는 개를 학대하고 불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사육장을 동물보호단체가 경찰 등에 신고하고 현장을 급습한 일이 있었다.
당시 사육장의 열악한 모습이 담긴 영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져 누리꾼들의 큰 공분을 샀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한주현 변호사는 "인천 강화군에서는 개 농장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천시청 특사경 부서에 동물 보호를 위한 전문 수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청은 지난 2018년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을 추가하고 동물 보호 전담 수사관을 배치했다. 서울시청도 지난해 10월 특사경 수사 업무에 동물 보호를 추가했다. 하지만 인천시청 특사경 수사분야에는 아직 동물 보호가 포함돼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발생 시 사후 조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1월 입법 예고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청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 분야에 동물 보호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연내 동물 보호를 수사 분야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
시민단체 '동물보호 특사경' 배치 목소리
강화에 개농장 다수 운영 추정… 인천시에 전문 수사 인력 배치 제안
입력 2023-04-09 19:43
수정 2023-04-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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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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