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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은 4일 3층 대강당에서 관내 종합병원 약 15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설명회에선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 방안 및 폐기물 인계·인수 휴대용 장치(비콘태그)의 사용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조직물류 폐기물은 4℃ 냉장 보관 등 적정 보관 후 의료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정하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교육이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점검과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