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3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인천경제청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노선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인천시를 순환하는 263㎞ 도로다. 총 12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인천~안산 구간을 제외하면 완공됐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안산 구간은 습지보호지역(람사르 습지)을 관통하도록 설계돼 있어 환경단체 반발이 거셌다.
이에 인천시는 민관협의체 합의를 통해 대안 노선을 도출했으나, 이 노선이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용지(골든하버)를 통과한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도로가 교량 형태로 골든하버를 통과하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항만공사·市·경제청 등 상생협약
골든하버 투자유치 지원책 마련
교통난 해소·인천항 물류 개선 기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들 기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각 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상생협약을 체결키로 최종 합의했다.
인천시는 대안 노선에 따른 골든하버 투자유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 업무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최종 노선을 확정하면 골든하버 부지 피해 규모 산정과 손실 보전 방안 수립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인천항 물류 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해 최적 노선을 확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내와 양보, 조율 등으로 도출된 인천시의 노선이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인천항 물류 기반이 확대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