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새로운 노동이사 선임을 앞두고 경력 호봉 가산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인천교통공사 인사 규정을 보면 신입 직원 채용 시 국가·지방공무원 경력, 정부투자기관 정규직원 근무 경력, 도시철도 운영기업 정규직원 근무 경력 등을 100% 인정해 호봉을 산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 기업체 정규직원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80%를 인정해 호봉을 정한다.

민간 기업에서 일하다 인천교통공사에 입사한 일부 직원은 새로운 노동이사 선임을 앞두고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노조 등에 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임기가 만료된 노동이사 2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낸 상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선출한 인물이 이사회에 참석해 회계·인사·감사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인천교통공사는 서류 심사와 면접 평가 등을 거쳐 새로운 노동이사를 선출할 계획이다. 


200인 이상 기업 근무 호봉 인정
"사기 떨어져 퇴사율도 높은 편"


직원 A씨는 "3년 정도 인천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공채로 입사했는데,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며 "중소기업에서 수년을 일하다 30대 중반이 넘어 입사한 직원들도 호봉은 가장 낮은 직급으로 시작한다. 인천에 200인 이상 기업이 거의 없는데 회사의 경력 인정 기준이 너무 높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로 선임될 노동이사가 직원들의 처우를 위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고 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신입 직원 채용 시 기업체(종업원 50인 이상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의 80%를, 인천시설공단의 경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법인에 근무한 경력의 50%를 인정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일하다 퇴사했다는 B씨는 "나름 큰 규모(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했지만, 경력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이러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퇴사율도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천교통공사 퇴사율이 타 시·도 공사에 비해 높다"며 "경력 환산 적용, 임금 격차 최소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김현기 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회사 내부에서 경력 기준 완화 목소리가 있어 신입 직원 간담회 시 의견을 듣고 있지만, 총액임금제로 인해 임금 교섭 등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경력 산정 기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긴 어려운 구조"라면서도 "우리 공사는 코레일이나 다른 시·도의 교통공사에 비해 경력 적용 기준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총액임금제는 근로자가 1년간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해 12로 나눈 액수를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제도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인사 규정 개정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