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불법 환전 등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시루 서포터스를 동원해 오는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화폐 시루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해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또 일제 단속 기간 가맹점별 일제 단속 알림 발송과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하는 현수막 설치 등으로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흥/김성규기자seongkyu@kyeongin.com
시흥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적발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입력 2023-04-05 19:09
수정 2023-04-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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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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