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인천 중구가 한 달 만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제75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결과 중구는 해제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은 '미분양 가구 1천곳 이상 및 지역 내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2% 이상'이다. 중구는 지난달 제74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당시 미분양 가구 수가 1천20곳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한 달 사이 101가구 줄어 919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았다.

HUG 관계자는 "중구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증가 우려가 사라져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말했다.


HUG, 10일부터 해제지역으로 분류
신규분양 없어 재고 증가세 멈춘탓


중구의 미분양 증가세가 멈춘 이유는 새해 들어 신규 분양 물량이 '0'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1일 영종도 560가구 아파트 단지 청약을 끝으로 지난달까지 중구에서 분양 공고가 나오지 않았다. 이달에도 아파트 단지 분양 일정은 없는 상황이며, 신흥동1 오피스텔 1곳(161가구)만 청약을 앞두고 있다.

인천지역 전체 미분양 주택 수도 소폭 줄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기준 미분양 주택은 3천154가구로 전월(3천209가구) 대비 55가구 감소했다. 지난해 1월(423가구) 이후 계속되던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가 13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군·구별로는 중구가 101가구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계양(-23가구), 동구(-15가구) 순이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전월 대비 2가구 줄어든 341가구로 집계됐는데, 마찬가지로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 규제 완화책 시장에 긍정적
"지역별로 편차 판단엔 시기상조"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공공택지지구)에서 최대 3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기한이 줄어든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매 관련 규제가 완화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미분양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