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GB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온 해당 임야가 단 수개월 만에 매입·허가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대지'로 전환되는 지목변경이 이뤄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하나 같이 "말 도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유명 관광지인 불암산을 토대로 그동안 많은 주민이 개발에 욕심을 냈지만 번번이 '관계법'이라는 진입 장벽에 부딪혀 무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 임원은 산하기관 재직 당시 임야를 수십억원에 매입하고, 수개월만에 허가 등을 거쳐 5배 가량 뛴 가치 상승을 안게 됐다고 한다.
남양주는 GB와 더불어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굴레에 갇혀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지역이다. 2017년 7월 조안면에서는 당시 26세 청년이 당국의 대대적인 불법영업 단속과 벌금·규제에 절망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각종 규제, 특히 GB 관련법은 주민들에겐 숨도 못 쉴 정도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무서운 법이다. 시는 관내 GB 소유주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2017년 230억원, 2018년 122억원, 2019년 49억원, 2020년 10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런 남양주에서 발생한 GB 특혜 시비에 주민들의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별내동 인근 주민들은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올바른 감사와 원상복구를 촉구했고, GB 소유주들은 성명을 내고 집회 등 집단행동과 수사기관 고발을 예고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마침 정부기관에서 경인일보 기사와 관련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고, 전국 지자체 사례를 취합하는 등 대대적 손질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다. 모쪼록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
/하지은 지역사회부(남양주) 차장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