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의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의 기준이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입소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뤄진다.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돼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다자녀 기준 '자녀 2명 이상'… 어린이집 입소 순위 바뀐다
입력 2023-04-09 20:36
수정 2023-04-09 20:36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4-10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