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유언장으로 장남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사후에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쟁으로 인하여 형제간의 심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 위탁자가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익자(상속인 또는 제3자)를 지정하면 위탁자가 생전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다가 사망 이후에는 신탁재산을 미리 약정한 대로 수익자에게 상속, 배분하는 신탁이다. 수익자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수익자와 수익의 귀속시기를 자유로이 설계할 수가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미리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유류분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8489판결)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상속계획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제2, 3순위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성년 자녀가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나이 또는 능력이 될 때까지 부모가 신뢰하는 수탁자를 통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국세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다.
/황승수 법무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