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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단속팀 직원들이 한 주차장에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이른바 '깡통전세' 임차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의 한 기초단체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고가 차량을 공매 처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벌여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 차량을 처분해 미납 세금을 걷겠다고 10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 기준은 1천만원 이상이다.

미추홀구는 압류 대상자 중 주택매매가격 시세보다 전·월세 계약 금액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는 임대인들이 포함돼 있어 이 같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임대인의 고가 차량을 처분한 금액으로 체납 세금을 줄여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이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처분되면, 임차인은 낙찰 금액 중 임대인이 밀린 세금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미추홀구가 압류 대상자의 차량 공매 처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차량에 바퀴 잠금장치(차량용 족쇄)를 채워 고액 체납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자동차를 공매 처분, 연체된 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세무과 관계자는 "세금은 체납하면서 고가의 차를 구매하는 잘못된 행태를 근절하고, 깡통전세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