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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강원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주택이 시커면 연기와 함께 화염에 휩싸여 있다. 이번 강릉 산불은 주택과 펜션 등 70여채를 태우고 막대한 산림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 2023.4.11 /강원일보 제공

 

강원도 강릉 산불이 크게 번져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인지역에서도 봄철 산불이 잇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이 공개한 '10년간 지역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13~2022년 10년 동안 인천시에서는 연평균 18.9건, 경기도에선 116건의 산불이 났다. 경인지역에서만 한 해 평균 약 135건의 산불이 발생한 셈이다.

이 기간 매년 화재로 소실된 산림은 축구장(7천140㎡) 63개 크기인 약 44만㎡에 달한다.

경인지역 매년 135건… 인천 올 8건
강원도 일대 대응 3단계 전국동원령


올해도 벌써 인천시에서 8건, 경기도에서 78건의 산불이 났다. 이달 3일에는 경기도 남양주 예봉산에서 번진 불길이 약 29시간 만에 겨우 잡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께 인천시 강화군 마니산에서도 불이 났다가 14시간 만에 꺼졌는데, 바위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1주일 만에 산불이 다시 발생한 바 있다.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실수로 불을 냄), 폐기물 소각,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봄철은 대기가 건조해 불이 잘 난다. 등산객이 늘고 농번기 소각 행위 등과 맞물려 산불 위험성이 커지는 시기다.

11일 강원도 일대에선 순간 최대 풍속 30㎧가 넘는 강한 바람에 산불이 급속도로 번져 산림·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전국 소방동원령 2호(대형 화재나 재난 등 발생 시 타 지역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것)와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관내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으며, 산림당국은 최고 수준의 동원령인 산불 3단계(예상 피해 면적이 100만㎡ 이상, 평균 풍속 10㎧ 이상)를 발령했다.

취사·흡연 행위 관련법 따라 과태료
목격시 119·112·산림청 등 즉각 신고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로외 통제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산림 내에선 허가받지 않은 야영이나 취사는 금지된다.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산에 버리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산 근처에 갈 때는 아예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이나 밭, 쓰레기 등을 산 근처에서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지양해야 한다. 또 화목보일러 등에서 나온 재를 처리할 때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행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한다면 실수라 할지라도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불 발견 시 행동요령도 중요하다. 산불을 목격하면 곧바로 소방서(119), 경찰서(112), 산림청, 각 시·군·구 산림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작은 산불은 흙이나 옷으로 덮어 초기 진화하고, 산불이 번지면 불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산에서 대피하지 못했다면 바람을 등지고 주변에 불이 붙을 만한 나뭇가지나 낙엽 등을 치운 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