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구청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범위를 놓고는 일부 잡음도 생기고 있다.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연수구는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연수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들이 가장 원하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2주 평균 200만~3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산후조리에 부담을 느끼는 출산 가정이 많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선 산모의 75.6%가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꼽았다.

연수구는 다음 달 중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남동구와 미추홀구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해 12월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미추홀구는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구청마다 다르다. 연수구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모든 산모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동구는 취약계층 산모에게만, 미추홀구는 여기에 더해 만 19세 미만 청소년 산모까지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남동구와 미추홀구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사업인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모든 출산 가정에 추가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남동구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을 놓고 남동구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남동구의회는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이 지원돼야 한다며 남동구가 편성한 관련 사업 예산을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했다.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은 "남동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특정 계층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이 지원돼야 한다"며 "관련 조례를 수정해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