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 공무원들이 인천시의 통행료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의 통행료 환수조치는 지방자치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통해 인천시의 대응이 부당한 요구라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영종·용유지역(중구청 2청사,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중구 소속 직원들은 출·퇴근 시 유료도로인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오가며 통행료를 내왔다. 이에 중구는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통행료 지원을 시작했다.
이 조례에는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중구는 이 내용을 폭넓게 해석해 통행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감사를 벌여 "통행료 지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공무원들에게 지원한 통행료 2억900여만원을 이달까지 환수하라고 중구에 통보했다.
중구는 2019년 감사에서는 자체 조례에 근거해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 지난해 또다시 지적을 받자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은 190명이다. 많게는 4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공무원도 있다.
노조는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매년 연봉의 한 달 치에 달하는 금액을 통행료로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중구 조례에는 통근버스 등을 이용한 지원만 명시됐을 뿐 통행료를 지원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통행료를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의 통행료 환수조치는 지방자치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통해 인천시의 대응이 부당한 요구라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영종·용유지역(중구청 2청사,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중구 소속 직원들은 출·퇴근 시 유료도로인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오가며 통행료를 내왔다. 이에 중구는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통행료 지원을 시작했다.
이 조례에는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중구는 이 내용을 폭넓게 해석해 통행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감사를 벌여 "통행료 지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공무원들에게 지원한 통행료 2억900여만원을 이달까지 환수하라고 중구에 통보했다.
중구는 2019년 감사에서는 자체 조례에 근거해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 지난해 또다시 지적을 받자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은 190명이다. 많게는 4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공무원도 있다.
노조는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매년 연봉의 한 달 치에 달하는 금액을 통행료로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중구 조례에는 통근버스 등을 이용한 지원만 명시됐을 뿐 통행료를 지원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통행료를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