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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청라시티타워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2월15일자 13면 보도=수년째 지지부진 '청라시티타워' 본궤도 진입)한 가운데 이달 중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와의 계약을 공식 해지하고 연말까지 입찰을 통해 청라시티타워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LH는 11일 인천경제청과 청라국제도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시티타워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후속 계획을 협의했다.

LH·인천경제청, 후속 절차 협의
이달 민간사업자 계약 공식 해지
연말까지 입찰 통해 시공사 선정


지난 2월 LH와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증액 문제 등으로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청라시티타워 건립 정상화를 위해 시티타워를 LH가 직접 건립하고 인천경제청이 이를 기부채납 받아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열린 TF 회의는 잠정 합의 이후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 호수공원 중심부 3만3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타워와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2007년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천32억원으로 LH가 시작한 사업이다. 

 

이후 4번이나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고, 2016년 민간사업자로 보성산업 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청라시티타워(주)가 최종 선정되면서 2019년 착공됐다. 하지만 사업비 증액 문제로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대립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LH는 이달 중 청라시티타워(주) 측에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사업 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보내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LH는 계약 해지 이후 인천경제청과 시티타워 건립에 대한 협약을 맺고 연말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청라시티타워 건립 비용은 5천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LH 경영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시티타워 건립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5천60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LH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청라시티타워(주)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민간사업자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달 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라시티타워(주)는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가 통보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아직 LH로부터 계약 해지와 관련한 공식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