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발급됐다. 물품통관과 관세감면의 용도로 주로 활용됐다.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한국산으로 기재했다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 기업이 조달청의 공공 조달 등에 입찰할 때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난해 6월 대외무역법에 발급 근거가 명시됐다.
기업들 표시위반 적발 감소 예상
산업계 제품 경쟁력도 향상할 듯
발급대상은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 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공산품이며 농산물과 식품 등은 제외된다. 국내에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이고,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관세청에 적발·단속된 건수는 287건, 6천167억원 규모로 절반가량이 공공조달에서 발생했다.
산업계에서도 국내 우수한 가공·제조기술로 생산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돼 외국산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제품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조달청 등은 오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