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01000423600020621.jpg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 수원지법 성남지청 제3호 법정.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11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에 참석해 지지동의서에 서명했던 유소년스포츠연합회 관계자 A씨와 모 베드민턴 클럽 관계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쟁점 사안 중 하나인 간담회 모임 당시 신상진 시장이 지지발언이나 부탁을 했느냐 여부에 대해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B씨의 경우는 경찰 조사 때와는 다른 증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하지 않았다. 마이크도 안 잡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A씨는 "C씨가 제안해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했고, 간담회는 정책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오간 의례적이 모임이었다"며 "지지동의서에 서명한 건 누가 해 달라고 해서 지지선언인지 방문록인지 모르고 했다"고 말했다.

체육인 간담회 참석 2명 출석
A씨 "신상진 시장 지지요구 없었다"


B씨는 검찰 측이 "경찰 조사에서 간담회 모임 때 신 시장이 잘 도와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고 하자 이를 부정하며 "간담회 모임 시간을 잘못 알아 빨리 갔다가 빠져나와 신 시장을 보지 못했다. 신 시장을 만난 건 이날 일이 아니다. 경찰 조사때 그날 신 시장을 못봤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 조사 때 날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긴장하고 해서 경찰이 읽어주는 것을 대충 듣고 사인만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위증'을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SNS에 체육동호인 48개 단체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배국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지 선언 명단을 조사해달라고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후 선관위는 진정서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겼다.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을 진행했고 해당 동호회 측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신상진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상진 시장 측 변호인은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B씨와의 공모나 사전선거운동, 지지 행사에서 확성기 사용,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변호인은 "B씨에게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관련 행사도 선거사무소에서 주최한 게 아니며 단순히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한 것이 전부"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리며 추가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