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설치·보급'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인천 중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12일 공포했다.

이는 상위법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시행 절차를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규정한 것이 골자다.

세부 내용은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태양광 설치, 도시가스 설치, 관광시설물 설치, 소규모 공원 조성 등) ▲소득증대사업(농촌체험농장, 스마트 화훼농장, 스마트팜 등) 등이다. 


중구 '…주민지원 조례' 개정 공포
대부분 도서지역 감안 새롭게 규정
기존 LPG·등유보다 부담 덜어질듯


기존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방범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등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었다.

특히 현재 소음대책(인근)지역 대부분은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도서지역이라는 점에서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새로이 명시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례를 토대로 도시가스 설치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LPG 가스, 등유, 전기 등을 쓸 수밖에 없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은 다른 공항과는 달리 24시간 운영돼 심야에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앞서 지난 2월 16일 인천공항공사, 인천도시가스(주)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남북동 소음대책위원회(회장·김임곤) 등 주민 80여명과 만나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중구 관계자는 "향후 도시가스 배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설계용역비 수립 등 행정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