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 선수 3명 중 1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처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 피해 우려와 싸늘한 현장 분위기, 정보 부족 등이 적극적인 대응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었다.
12일 스포츠윤리센터가 발표한 '2022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 유형별로 '아무 대응하지 않음'에 답한 비율은 학습권에서 50.0%, 불공정한 경험에서 36.3%, 언어·신체폭력 및 따돌림에서 35.0%, 건강권에서 33.6%, 이동권 및 접근권에서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대응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익명성 보장에 대한 우려', '보복성 피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현장 분위기 조성',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윤리센터가 추가 심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2차 피해 상황 발생 우려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 '인력 채용 시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인권침해 조사기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감시체계가 구축되면 좋겠다', '신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외에도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최근 2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선수 20.5%, 지도자 15%, 심판 13.7%로 조사됐다. 선수와 지도자의 경우 경력이 길수록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목격할 확률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또 모든 대상에서 인권침해 유형 중 '이동권 및 접근권'에서의 경험·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장애인 선수(훈련파트너 등 포함), 지도자, 심판 등 약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선수 2천204명, 지도자 466명, 심판 306명이 참여했다.
12일 스포츠윤리센터가 발표한 '2022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 유형별로 '아무 대응하지 않음'에 답한 비율은 학습권에서 50.0%, 불공정한 경험에서 36.3%, 언어·신체폭력 및 따돌림에서 35.0%, 건강권에서 33.6%, 이동권 및 접근권에서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대응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익명성 보장에 대한 우려', '보복성 피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현장 분위기 조성',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윤리센터가 추가 심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2차 피해 상황 발생 우려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 '인력 채용 시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인권침해 조사기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감시체계가 구축되면 좋겠다', '신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외에도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최근 2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선수 20.5%, 지도자 15%, 심판 13.7%로 조사됐다. 선수와 지도자의 경우 경력이 길수록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목격할 확률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또 모든 대상에서 인권침해 유형 중 '이동권 및 접근권'에서의 경험·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장애인 선수(훈련파트너 등 포함), 지도자, 심판 등 약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선수 2천204명, 지도자 466명, 심판 306명이 참여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