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파전을 벌이며 순항하던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소각장) 설치 사업이 급작스럽게 '무산 위기'에 처했다. 소각장 건설 공모에 참여했던 2곳이 자진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2천400억원을 투입해 하루 500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스토커 방식)을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공모했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2천400억원을 투입해 하루 500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스토커 방식)을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공모했다.
율암2리 마저 주민 반대로 '난항'
市는 입지선정위 정상가동 입장
그 결과 비봉면 양노3리, 장안면 노진1리, 팔탄면 율암2리 3곳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비봉면 양노3리와 장안면 노진1리가 철회의사를 전달했다. 양노3리는 토지주가 매각 철회의사를 밝혔으며, 노진1리는 일부 주민들이 철회의사를 전달하면서 주민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소대상이 됐다 .
이로써 3파전으로 전개됐던 소각장 건설은 팔탄면 율암2리만 남게 됐다.
하지만 율암2리도 팔탄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입지선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팔탄면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도 각종 공장난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일부가 소각장 유치전에 뛰어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소각 수수료의 20%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도록 해 유치 경쟁률이 높았던 상황에서, 양노3리의 경우 인근 택지개발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의 인접 주민과 거리가 떨어진 지역주민들 간에 찬반 갈등을 빚어왔다. 시의 지원을 받는 범위가 소각장 반경 300m 이내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2곳의 후보지 철회 등 변화된 상황을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정상 가동, 선정위원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市는 입지선정위 정상가동 입장
그 결과 비봉면 양노3리, 장안면 노진1리, 팔탄면 율암2리 3곳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비봉면 양노3리와 장안면 노진1리가 철회의사를 전달했다. 양노3리는 토지주가 매각 철회의사를 밝혔으며, 노진1리는 일부 주민들이 철회의사를 전달하면서 주민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소대상이 됐다 .
이로써 3파전으로 전개됐던 소각장 건설은 팔탄면 율암2리만 남게 됐다.
하지만 율암2리도 팔탄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입지선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팔탄면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도 각종 공장난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일부가 소각장 유치전에 뛰어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소각 수수료의 20%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도록 해 유치 경쟁률이 높았던 상황에서, 양노3리의 경우 인근 택지개발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의 인접 주민과 거리가 떨어진 지역주민들 간에 찬반 갈등을 빚어왔다. 시의 지원을 받는 범위가 소각장 반경 300m 이내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2곳의 후보지 철회 등 변화된 상황을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정상 가동, 선정위원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