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새벽에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난 차량을 두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6분께 미추홀구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로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난 차량을 두고 사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가 탄 차량이 불에 탔으나 A씨는 사고 직후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차량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2분 만에 불을 껐다.

A씨는 사고 후 택시를 타고 주거지인 안산으로 갔다가 사고 발생 9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49분께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했다.

경찰이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2차례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해 졸음운전을 했고, 사고 후 당황해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도주 이유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