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상당한 산업구조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각 산업의 비중 순서가 그 산업의 부가가치율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어이없이 낮거나, 부가가치율은 높은 데 산업 비중이 형편없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인천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둘째, 인천 산업의 상당 부분이 인천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특히, 서울의 필요에 따라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대화 시기부터 1980년 이전 개발연대에 이르기까지 인천으로서는 후방효과나 낙수효과를 바라고, 때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은 인천에서 이루어지는데 소득의 상당 부분은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셋째,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그 산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유리하여야 지역의 만족도 높아질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산업 비중은 높은데 다른 산업에 비해 참여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경영성과가 낮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특히 인천이 내세우는 대표적 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나타나 산업구조에 대한 불만을 키운다.
선택과 집중 전략적 정책 바람직
지역 수요 기반 기업·종사자의
경영 성과·소득분배 향상 유도
산업구조를 전략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정책 역시 산업정책이다. 과거 신자유주의 기조가 경제를 지배해 오는 동안 산업정책은 그 필요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보다는 민간에 맡겨 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을 먼저 집중적으로 개발한 뒤 그 효과가 점차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도록 한다는 지역개발정책도 그건 이상일 뿐 현실은 전혀 아니라는 반론이 오히려 힘을 얻었다. 우리나라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끝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경제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일부 산업에 대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방정부에 대하여는 산업정책 기능과 역할을 거의 주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조정에 따른 지역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장기화하면서 지역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이 풍미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각 지방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도 세계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며 뉴홍콩시티·제물포 프로젝트 추진을 필두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다방면으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두 인천의 산업구조 변화를 초래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전제된 것은 아니다. 특정 지역이나 산업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시책들이다. 한편에서는 꿈과 희망이 부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외지역과 실망산업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산업구조 전체를 놓고 다시 한 번 평가하여, 인천이 주인공이 되어 선택과 집중에 합의한 전략적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거시적으로는 지역의 수요와 요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미시적으로는 참여기업과 종사자의 경영성과와 소득분배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인천 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이 제고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市 산업 전체 부가가치율 높여야
민선 8기 4년간 정책 조화 기대
민선 8기 시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 조례가 있다.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매 4년마다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시의 여건과 실태, 전략산업별 현황과 성장 전망 등을 분석하여 임기 중의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산업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 전체 산업에 대한 검토 후 수립된 전략적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도시를 향한 중장기 정책과 4년간의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